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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 신규 통합허가 사업장에 대한 최초 기록보존 입력
작성자 환경부 작성일 2025-04-29 조회수 1052

최초 기록보존 입력기한이 '25. 4월 말일까지 입력해야 하오니, 
아직 입력하지 않은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과 공동방지시설 운영 사업자는 기간 내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력기간) 통합허가 이후 최초 기록보존에 한하여  최초 입력의 경우 
                        작성일·점검일·측정일부터 3개월 후 말일까지 입력(이후에는 작성일·점검일·측정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입력)

     예시) ’24.12월 허가 사업장은 ‘24.12~’25.2월간 기록보존 자료를 ‘25.3월말까지 입력(’25.3월 자료는 ‘25.4월 말일까지 입력)


(방법) 기존 기록 및 보존의 자율수정 기간은 2개월이며, 신규 허가 사업장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
              사업장에서 수정 요청 후 각 관할 환경청에서 수정 요청 승인
              수정 요청 승인은 각 관할 환경청으로 문의

(메뉴위치) 
      - 사업장 : 로그인> my 환경허가> 기록및보존> 기록및보존 등록> 관리년월 및 구분(엑셀양식)선택> 파일선택 옆 수정요청 버튼 확인
      -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 : 로그인> my 환경허가> 공동방지시설운영현황> 기록및보존 등록> 
                                                     관리년월 및 구분(엑셀양식)선택> 파일선택 옆 수정요청 버튼 확인

기록 및 보존 수정요청 매뉴얼_사업장_24.2.8_시스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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