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기록보존 입력기한이 '25. 4월 말일까지 입력해야 하오니,
아직 입력하지 않은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과 공동방지시설 운영 사업자는 기간 내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력기간) 통합허가 이후 최초 기록보존에 한하여 최초 입력의 경우
작성일·점검일·측정일부터 3개월 후 말일까지 입력(이후에는 작성일·점검일·측정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입력)
예시) ’24.12월 허가 사업장은 ‘24.12~’25.2월간 기록보존 자료를 ‘25.3월말까지 입력(’25.3월 자료는 ‘25.4월 말일까지 입력)
(방법) 기존 기록 및 보존의 자율수정 기간은 2개월이며, 신규 허가 사업장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
사업장에서 수정 요청 후 각 관할 환경청에서 수정 요청 승인
수정 요청 승인은 각 관할 환경청으로 문의
(메뉴위치)
- 사업장 : 로그인> my 환경허가> 기록및보존> 기록및보존 등록> 관리년월 및 구분(엑셀양식)선택> 파일선택 옆 수정요청 버튼 확인
-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 : 로그인> my 환경허가> 공동방지시설운영현황> 기록및보존 등록>
관리년월 및 구분(엑셀양식)선택> 파일선택 옆 수정요청 버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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