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까지 기록·보존을 완료하고 연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연간보고서)
① 사업자는 지난 연도의 연간보고서 초안을 1월 31일까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최종보고서를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간보고서는 제11조(기록ㆍ보존)에 의해 입력하는 엑셀자료를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자동 완성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제출자료 누락이 없는 경우 초안이 완성되는 것으로 한다.
* 연간보고서는 사업자가 시스템으로 제출한 기록보존자료를 활용하므로 사업자가 전년도 기록·보존의 입력을 완료하면
연간보고서의 초안이 제출되는 것으로 합니다.
* 24년도 연간보고서는 아직 준비중으로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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