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업종 공동방지시설 시스템 가입 및 제출서류 안내드립니다.
1. 공동방지시설 운영사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가입
- 통합환경허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 계정을 만들어 공동방지시설별로 관리
- 통합허가 이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변경허가·신고 사항을 시스템에 공유
2. 공동방지시설 통합환경허가 관련 제출서류는 [첨부파일] 확인하여 운영기구 계정으로 시스템에 제출
※ 문의처: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박소정 주무관(044-201-6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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