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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섬유업종] 공동방지시설 시스템 가입 및 제출서류 안내
작성자 환경부 작성일 2024-09-09 조회수 632

섬유업종 공동방지시설 시스템 가입 및 제출서류 안내드립니다.

1. 공동방지시설 운영사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가입
  - 통합환경허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 계정을 만들어 공동방지시설별로 관리
  - 통합허가 이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변경허가·신고 사항을 시스템에 공유

2. 공동방지시설 통합환경허가 관련 제출서류는 [첨부파일] 확인하여 운영기구 계정으로 시스템에 제출

※ 문의처: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박소정 주무관(044-201-6736)
공동방지시설 운영현황 매뉴얼_24.08.28.pdf
공동방지시설 첨부서류_엑셀양식_240909.zip
공동방지시설_ 통합허가시스템 가입 및 제출서류 안내_24090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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