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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허가 신청시 유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04 조회수 8288


1. 허가준비(통합허가 신청절차_사업장용 참고(공지사항 4번)
1)통합환경허가시스템(http://ieps.nier.go.kr)에 사업장 회원가입
①사업장 등록 및 회원가입
②사업장 회원가입 : 알림마당>공지사항>사업장 사용자매뉴얼 참고
③관리자 승인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로그인, NPKI 및 IP등록

2)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①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방법은 엑셀양식(21개)와 한글양식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
②엑셀양식은 배출·방지시설 등의 정보를 입력하며 작성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업로드→통합환경관리계획서 해당 부분에 자동 표출→신청서 일반정보,
기타 첨부파일 등 일부 사항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및 첨부(문의:032-560-7686,7692)
③한글양식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지침(한글)"에 따라 작성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사전협의/통합허가>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8장 제출·첨부서류>10. 기타첨부서류에 업로드(문의 : 1522-8272)

3)배출영향분석
①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K-H1) 및 매뉴얼을 다운 받아
배출영향분석 수행→분석결과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엑셀양식 사용시
양식3(배출영향분석결과)에 입력, 한글양식 사용시 제2장 배출영향분석결과에 작성(문의 및 교육신청:1522-8272)

4)환경관리수준평가서(기존사업장 중 희망사업장 대상)
①기존 사업장 중 “환경관리수준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알림마당>자료실>
사업장의 환경관리수준 평가를 위한 사업장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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