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대행기술자는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정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환경산업협회(02-2088-5206, keiahrd@kei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제2~4차 법정교육은 차후에 기술인력 개인번호로 문자 또는 대행업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일괄 발송 예정입니다.
*관련법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10 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의8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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