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공지사항

> > >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 정보
제목 「한국표준산업분류」개정에 따른 통합허가 적용 안내
작성자 환경부 작성일 2024-05-07 조회수 2069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새롭게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등 설치허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존사업장) '24.7.1. 이전에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등 개별 매체법상 허가를 받고 해당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4년 이내('28.6.30.까지)에 통합허가를 완료하면 됩니다.

 ○ (신규사업장) '24.7.1. 이후 배출시설등을 신규 설치하려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통합허가를 받은 후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고시안 부칙에 따라, 1년간은 개별 매체법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28.6.30.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붙임 1. 표준산업분류 변경 안내문 1부.
         2. 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고시 부칙 개정 알림(통계청 통계기준과-1328호) 1부.  끝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고시 부칙 개정 알림(통계청 통계기준과-1328호).zip
표준산업분류 변경 안내문.pdf
이전글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사용방법 동영상
다음글 통합환경관리인 법정교육 표준형(책자형, 발표형) 교재 참고

알림마당

문의전화 1522-8272 평일 09:00 - 18:00 (국공휴일 휴무)
법률사이트 새창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