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새롭게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등 설치허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존사업장) '24.7.1. 이전에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등 개별 매체법상 허가를 받고 해당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4년 이내('28.6.30.까지)에 통합허가를 완료하면 됩니다.
○ (신규사업장) '24.7.1. 이후 배출시설등을 신규 설치하려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통합허가를 받은 후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고시안 부칙에 따라, 1년간은 개별 매체법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28.6.30.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붙임 1. 표준산업분류 변경 안내문 1부.
2. 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고시 부칙 개정 알림(통계청 통계기준과-1328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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