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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신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08 조회수 623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환경부 환경정책실에 통합허가제도과가 신설(2.28)되었습니다.
통합허가제도과에서는 통합허가, 통합법 제도 설계,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의 사후관리, 이해관계자 포럼 구성·운영, 정보공개심의 위원회 등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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