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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허가사업장 정보공개 관련 사항 알림
작성자 환경부 작성일 2024-04-19 조회수 2131

우리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결정사항>
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동법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전문심사원이 검토한 내용
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 결과
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등 법 제27조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
 ※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에 관한 정보란 4대 필수정보(붙임3)이며, 결정에 관한 정보란 허가검토결과서(부록포함) 등을 말함.

 허가서 최종통지 이후,  정보공개 계획 통보를 받기 이전에 공개 내용에 대한 비공개 의견이 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붙임1)의 비공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공개 계획 통보(심의결과)를 받은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동법 제27조제4항 및 동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붙임2)의 소명서를 정보공개 계획 통보서를 받은 시점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공개 의견 및 소명서 제출유무와 관계없이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은 허가/변경허가 최종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붙임3)의 4대 필수 정보를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변경허가 각각 모두 제출하여야 함(결정번호 필수 기재)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관리계획서가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044-201-6722(비공개), 044-201-6733(4대 필수 공개정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 필수 공개 정보(양식)_hwp.hwp
정보공개 관련 붙임파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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