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인적 보안 강화 및 보안 사고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시스템에 회원가입 되어있는 모든 사업장 및 대행업체 담당자의 재직증명서 제출 협조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재직증명서 1차 검토 진행 단계에 있으며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재직증명서 미제출 담당자는 추가담당자 목록에서 삭제 처리 되어 로그인이 제한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사업장 담당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등록하고 다른 담당자(미제출담당자, 대행업체 등)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거나 하는 등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토 중 적발 시 조치 有)
검토 이후 아래와 같은 경우엔 별도로 문자 발송 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담당자의 재직증명서가 없는 경우(추가담당자만 제출)
2. 주담당자 포함 모든 인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 미제출)
(예외).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추가담당자 일부 인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별도 안내 없이 미제출 인원은 삭제 조치됨.
*3/4 오전 9시부터 [회원정보수정]에서의 담당자 변경, 추가 및 삭제는 불가하오니,
담당자 추가 요청은 "재직증명서 제출 이후"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1522-8272 내선번호 1번 전화요청
2. 시스템 알림마당 > 질의응답 게시판에 게시글 작성
3.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카카오톡 채널 채팅으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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