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에도 빈번히 변경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허가조건에 명시 후 사후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의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도 사후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으로 허가조건에 명시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사후신고 필요성을 상세히 작성하여 환경부에 공문으로 요청
(환경부) 사후신고 적절성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검토결과서에 허가조건으로 기재하여 사업장에 통보
(적용시점) 즉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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