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모든 사업장 및 대행업체 담당자께서는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어 주 담당자(추가담당자)의 해당 사업장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목적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인적 보안 강화 및 보안 사고 발생 사전 차단
2. 제출 기한 : 2024.01.24(수) ~ 2024.02.16(금)
3. 제출 방법 : 로그인 > 회원정보수정 > 재직증명서 첨부 후 저장
4. 비고
1) 사업장 계정에 대행업체 직원이 등록될 수 없음, 위임 계정을 신청하여 이용
2) 담당자가 여러명인 경우 zip 파일 및 PDF로 묶어서 한 파일로 제출
3) 담당자 재직증명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로그인이 제한될 수 있음
4)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와는 별도로 따로 제출
5) 대행업체의 경우, 위임계정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실적보고용 계정(회원가입한 계정)에만 제출
※ 기간 내 제출하지 못했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32-567-118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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