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허가 대행업 등록 관련 가이드라인('21.7.1.부터 시행)
 
 '21.7.1.부터 시행 예정인 통합허가 대행업의 등록(환경오염시설법 제11조의2)가이드라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통합허가대행업 등록 신청서
 - 대표자 및 임원, 기술인력 등 보유현황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변경>
 * 대행업 등록 작성 양식 추가
 * p.16 [참고5]통합허가대행업 등록 체크리스트 추가
 * p.5 기술자격 인정기준 내 기능사 삭제
 * p.6 학위 자격 인정기준 내 통합허가 관련학과 화학과 추가_210811
 * p.2  등록(변경등록), 휴,폐업, 대행실적 보고 시스템 운영
 ※대행실적 보고는 통합허가대행업 등록 이후 건에 한하여 실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스템에 제출 요망(변경허가, 변경신고 포함)
 * p.3, p.7 변경등록 사항 추가
 ※p7 임원 변경만 있을 경우에는 관련 공문(직인 필) 및 관련 서류를 메일(hreun23@korea.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15~ 변경등록  양식 추가
 * p4 외국인 임원 증빙 자료 사항 추가
 
 ※ - 수첩 자격증 전체 스캔 필수
 -  통합허가 업무 경력 증명은 이행보고서 내 참여 인력 사항 스캔본 제출
 - 선임인력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전체이력) 제출 필수! (상근, 이중취업 여부 확인)
 
 (※문의: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김다향 주무관(등록) 044-201-6722, 김효은 실무관(변경등록) 044-201-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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