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사업장은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통합환경관리인은 법정 교육 이수 의무가 부여됩니다.
자세한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
※ 교육 관련 문의 사항은 한국환경산업협회(02-2088-5359, 5206)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2항
*1회차('24년 1월) 교육은 [붙임] 링크 및 QR코드로 신청하며, 1회차 교육 이후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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