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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가이드라인
작성자 환경부 작성일 2024-01-02 조회수 4559

'24.1.1.부터 시행하는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제도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게시합니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ㅇ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박지의 사무관(044-201-6717)
ㅇ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안영택 사무관(044-201-6734)
ㅇ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정윤주 주무관(044-201-6735)
ㅇ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허가제도팀 임수현 대리(02-2088-5359)
ㅇ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허가제도팀 이지희 사원(02-2088-5206)


붙임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신고 가이드라인 1부, 자주 묻는 질문(FAQ).
통합환경관리인 신고_사업장 매뉴얼_2023.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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