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통합환경관리인 선임 등)에 의거 통합환경기술인 신고제도를 '24년1월1일부로 시행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홈페이지 변경 작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지사유 : 통합환경기술인 신고 제도 홈페이지 반영
2. 중지시간 : 2023.12.29.(금) 18:00 ~ 20:00 (2시간)
3. 업무 영향 사항 : 홈페이지 접속 안됨
4. 작업내용 : 통합환경기술인 선임, 해임, 퇴직 절차와 관련된 전자적 제반 처리 기능 반영.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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