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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환경관리 대상 사업장 알림 및 허가 신청 독려
작성자 환경부 작성일 2023-10-11 조회수 241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제21호에 해당되는 통합관리사업장으로서,
동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24.12.31까지 통합허가를 완료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해주세요.

(붙임)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제2조제1항 관련).hwpx
통합환경관리 대상 사업장 알림 및 허가 신청 독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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