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사업장에서 고용하여야 하는 통합환경관리인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올려드릴 예정이오니,
추가적으로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 진행에 참고 바랍니다.
*23.12.20 예상질문답변 수정본 업로드
※ 관련 문의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044-201-6735)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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