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설치된 인버터 적정관리 당부>
1. 국가경제 발전과 함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귀 사업장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대기오염방지시설 송풍기에 설치하는 인버터는 방지시설의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로서, 배출시설의 운전상황에 대응하여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외부로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인버터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운영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건강 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공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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