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연간보고서('17~'21년도 허가완료 사업장) 제출대상 사업장은 '22.7.31 까지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간보고서는 사업장에서 등록한 기록 및 보존 자료를 통해 생성되며, 생성과 제출은 시스템으로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제출 방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전 보고서 파일 열어서 내용 필히 확인 후 제출 바람)
**보고서 갱신 방법 : 연간보고서 관리 > 연간보고서 목록 > 작성중인 21년도 연간보고서 더블클릭 > 화면 하단의 작성버튼을 눌러 보고서 재생성 > 연간보고서 목록에서 보고서 선택 > 보고서 파일 다운로드 버튼 클릭 > 내용 확인
**연간보고서 첨부파일은 모든 사업장이 아닌, 해당되는 사업장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허가 결과서 참고)
제35조(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지난 연도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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