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부는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따라,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에 현판을 최초 1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현판 제작을 원하는 사업장은(허가번호 제0245-01호부터)
-현판에 들어갈 사업장명, 허가번호
※띄어쓰기까지 그대로 들어가므로 정확히 작성
-현판 수령지, 수령인, 수령인의 연락처
위의 항목을 작성하여 hreun23@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변경 사항에 대한 추가는 자체적으로 제작하셔야 합니다( 첨부-현판 양식 참고)
기타 문의 사항은 044-201-6733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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