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합허가사업장에서 자가측정을 하는 경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야 하는지
A. 통합허가 사업장의 자가측정은 사업장별 허가조건 부여시 별도의 측정방법을 명시한 경우 외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8] 관련 사항은 행정기관의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 판정을 위한 시료채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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