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공지사항

> > >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 정보
제목 통합허가 사업장 자가측정방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 공유
작성자 환경부 작성일 2022-01-28 조회수 3751

Q. 통합허가사업장에서 자가측정을 하는 경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야 하는지 

A. 통합허가 사업장의 자가측정은 사업장별 허가조건 부여시 별도의 측정방법을 명시한 경우 외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8] 관련 사항은 행정기관의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 판정을 위한 시료채취 방법
이전글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사용방법 동영상
다음글 대기오염물질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ver 6.0)

알림마당

문의전화 1522-8272 평일 09:00 - 18:00 (국공휴일 휴무)
법률사이트 새창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