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 정보
제목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에 관한 전산시스템 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18 조회수 232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전산 시스템 운영을 공지합니다.

1. 시스템 가동 : 2021년 12월 1일 (수) 9시
2. 운영 매뉴얼 : 2022.01.13_통합환경허가시스템 통합허가대행업관리(대행업체) 매뉴얼.pdf

궁금하신 사항은 대표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원가입 시 발급되는 대행업체 계정은 오로지 대행업관리(실적보고 등)의 기능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허가 대행업무(통합허가 및 사후관리 등)를 하실 때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장에서 위임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계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2022.01.13_통합환경허가시스템 통합허가대행업관리(대행업체) 매뉴얼_.pdf
이전글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사용방법 동영상
다음글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선임 등 현황 제출 안내

알림마당

문의전화 1522-8272 평일 09:00 - 18:00 (국공휴일 휴무)
법률사이트 새창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