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알려드립니다.
통합허가사업장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어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3155(2021.11.3.)호와 관련입니다.
2. 연료전지발전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가열시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21.11.1, 대기관리과 질의회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 통합허가받은 사업장 중 연료전지가 비배출시설로 되어 있거나, 통합허가 이후 연료전지를 추가로 설치·운영중인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21.12.31.까지 「환경오염시설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변경허가를 완료하여야 함
- 총 규모로 연료사용량이 30㎏/h 이상 혹은 용적 1㎥ 이상인 연료전지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제외(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 등)되는 경우는 제외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참고
-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항목의 1톤/년이하 또는 3개 항목의 합이 2톤/년 이하인 경우 배출영향분석 제외.
※ 관련 시행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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