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알려드립니다.
통합허가사업장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어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1899(2021.09.08.)호와 관련입니다.
2.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COD에서 TOC로 전환되면서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5의 최대배출기준도 ‘20.2.27일부터 총유기탄소(TOC)로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통합허가 시 COD 허가배출기준을 최대배출기준(40㎎/L)으로 부여받은 기존사업장은 ’22.1.1.부터 TOC로 변경적용됨
- TOC 기준 : 22㎎/L (자가측정 주기는 기존 COD와 동일)
- 기존사업장 TOC 자동측정기기 부착 유예기간 : ‘23.6.30.(물환경보전법 참고)
○ 허가 시 “COD에서 TOC로 대체될 경우 허가배출기준 및 자가측정에 대해 환경부와 별도 협의”토록
허가조건을 부여받은 사업장의 경우 동 문서로 협의 갈음 (단, 최대배출기준(COD 40㎎/L)보다 강화된
기준을 부여받은 사업장 등 허가배출기준에 대해 별도 협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로 문의). 끝.
※ 관련 시행문 첨부파일 참조(문의: 031-481-1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