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작업반(TWG) 소개
Ⅰ기술작업반(TWG) 정의
- 업종별 공정, 오염물질 발셍 배출 특성에 관한 연관성 검토, 조사된 기술정보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대한 검토 등 기준서 마련의 실무 지원을 하는 인원
- 구성·운영 환경전문가, 산업계 종사자 및 공정전문가, 환경산업 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 참여 → 업종별 30인 이내로 산자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임명(임기 3년, 연임 가능)
기술작업반( TWG) 구성
- 기술작업반에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주기적 검토 및 수정 · 보완 → 5년마다 수정· 보관하되, 업종별 시설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2년대 연장가능
Ⅱ최적가용기법(BAT) 선정기준 (통합법 제 24조)
- 1. 사업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 2.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및 배출량 저감 효과
- 3. 환경관리기법 적용·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 4. 폐기물의 감량 또는 재활용 촉진 여부
- 5.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 6. 오염물질 등의 원천적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