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F 소개
Ⅰ최적가용기법 (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업종별 산업활동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법
Ⅱ최적가용기법(BAT) 선정기준 (통합법 제 24조)
- 1. 사업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 2.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및 배출량 저감 효과
- 3. 환경관리기법 적용·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 4. 폐기물의 감량 또는 재활용 촉진 여부
- 5.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 6. 오염물질 등의 원천적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 가능 여부
Ⅲ최적가용기법 기준서 (BREF, BAT REFerence documents) 정의
(통합법 제 24조 제2항)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에서 최적가용기법이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 등을 수록한 참고문서로 통합환경관리 제도 운영의 근간임
통합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원료투입부터 제품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을 저감하는데 필요한 환경관리기법을 제공
사업장과 허가권자가 해당 산업 시설의(생산, 배출, 방지) 공정과 이에 필요한 환경관리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함
- ☞ 법적 강제성 없음 (최적가용기법 적용은 선택사항)
- ☞ 법적 인.허가 기준 및 통합법상의 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법론적으로 지원
ⅣBREF의 활용 : 가이드라인 (사업자 –허가권자 및 일반국민)
-
정보제공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산 공정 및 시설에 관한 정보 제공
-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환경관리기법의 종류와 원리에
관한 정보 제공
- 기술적· 경제적인 효율을 가진 최적가용기법
(BAT)을 제시
-
사업장 지원
- 사업장별 적용 기술에 따라 BAT 적용 효과에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
- 사업자별 자체 환경관리 방법론적 지원
-
환경유지
- 사업장 주변 주민의 건강과 생태계 건전성 유지
-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환경 및 경제적 편익을
함께 고려하여 세대간 상생 분위기 형성
ⅤBREF의 적용 : 법적 규제 (사업자·허가권자)
시설·관리 기준
(통합법 시행규칙 제 23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과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은 각각 별표 12 및 별표 13과 같다
- ☞ 최적가용기법(BAT) 등 BREF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
최대배출 기준
(통합법 제24조 제2항 제5호)‘최적가용기법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적용할 경우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 등의 배출농도의 범위’는 (통합법 제24조 4항)의 최대배출기준 설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 최적가용기법 연계 배출수준(BAT-AEL)의 상한값으로 설정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 ☞ “7장.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의 적정성 검토 및 인센티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