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소개
Ⅰ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사무국 정의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작성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을 말한다.
- 조직은 기획팀, 발전소각팀, 석유화학팀, 전자금속팀, 생활화학팀, 공통시설팀, BAT평가팀의 7개 팀과 기술자문단으로 구성된다.
Ⅱ조직 구성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사무국 조직도
Ⅲ주요역할
-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종별 기준서 마련·보급 및 주기적인 수정·검토·보완
- 법 제24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 및 업종별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실태조사
- 법 제26조 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개발·보급을 위한 기술 연구·개발
-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배출영향분석 검토시 기술지원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운영시스템(BREFOS)의 운영 총괄
- 기준서 마련시 업종별 기술작업반과의 긴밀한 협조 및 교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총괄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