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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효과

  •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하나의 허가기관에서 하나의 허가와 통합된 지도점검을 받게 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정부와 산업계가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해 협력하고, 사업장과 허가기관은 이러한 기술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사업장 여건에 따라 별도의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허가조건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최적의 사업장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통합허가관리로 개선된 사항을 5항목으로 정리한 표 입니다.
과거 개선
사전 준비
  • · 공식절차 없음
  • · 사전협의 공식화
  • · 기술정보(최적가용기법) 사전 제공
허가 신청
  • · 9개 허가 복수신청
  • · 허가서류 : 73종
  • · 제출방식 : 서면 제출
  • · 1개 통합허가 신청
  • · 허가서류 : 1종 (통합환경관리계획서)
  • · 제출방식 : 온라인제출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검토 · 결정
  • · 서류확인 위즈
  • · 주민등록등본 발급식 허가
  • · 검토과정 비공개, 일방적 결과 통보
  • · 객관적 · 전문적 검토
  • · BAT기준서 기반, 전문기관의 검토
  • · 검토과정 조회 및 이의신청 가능
설치 · 운영
  • · 획일적 배출 기준
  • · 배출시설의 비효율적 운영
  • · 1회 초과, 무허가 물질 배출시 처벌
  • · 사업장별 기준 설정
  • · 통계기반의 합리적 배출시설 운영
사후 관리
  • · 허가사항 불변
  • · 매체별 일회성, 적발위주
  • · 주기적(5~8년) 허가보완, 기술지원
  • · 통합지도 · 점검 및 기술진단
불완전한 허가
  • · 통합검토 부재 / 경직적 제도록 과도한 부담
허가 완결성 제고
  • · BAT에 기반한 엄격한 기준 적용

통합환경허가 소개

문의전화 1522-8272 평일 09:00 - 18:00 (국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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