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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IED (산업배출에 관한 입법지침) 기본원칙에 관해 5항목으로 정리한 표 입니다.
통합적 접근
(integrated approach)
사업장의 환경허가에는 대기·물·토양으로의 배출, 폐기물 발생, 원료 사용, 에너지 효율, 소음, 사고예방, 폐쇄 시 사업장 복원 등 전반적인 환경요소를 함께 고려.
최적가용기법 적용
(best available techniques, BAT)
허가조건에 BAT에 근거한 배출한계값(emission limit values, ELVs)을 포함하여야 하며,
BAT에 관한 자료집(BAT Reference, BREF)을 마련 보급.
유연성 적용
(flexibility)
지리적 위치, 지역환경여건, 시설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ELVs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
점검 이행
(inspection)
위해도 기준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사업장 방문(site visit)을 통해 시설의 허가조건 준수여부,
배출모니터링 등 환경관리 적정성 검사.
공공참여 유도
(public participation)
사업장의 허가 및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 결과 통보에 공공참여기회 부여.

통합환경허가 소개

문의전화 1522-8272 평일 09:00 - 18:00 (국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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