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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주요 업종 수질 대기 1, 2 종 사업장)에는 환경통합관리법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대상 외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개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통합법에 규정된 사항은 통합법을 우선 적용, 타법률 적용 배제
  • 통합법 적용 → 통합허가, 허가배출기준, TMS·자가측정·운영기록부 등 모니터링, 행정처분 및 과태료·벌칙 등
통합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다른 법률을 적용
  • 개별법 적용 → 환경기술인, 연료규제, 무방류배출시설 설치·관리, 악취방지시설의 공동처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 오염토양의 복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