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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및 경과

> 통합환경허가 소개 > 방향 및 경과
정상운영 중 오염물질 배출 (대기·폐수·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14.12월 법률안 국회 제출
정상운영 중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종별 제정·개선된 법률 입니다.
내용 제정 및 개선
1·2종
  • · 약 2,500개소
  • · 부하량 : 대기 91%, 수질 75%
  • · 허가사항·공정 복잡, 전문성 높음
통합법 (제정)
  • · 전문적 기술검토
  • · BAT 적용, 맞춤형 기준
  • · 주기적 허가조건 재검토
3·5종
  • · 약 95,000개소
  • · 부하량 : 대기 9%, 수질 25%
  • · 허가사항·공정 단순, 전문성 부족
개별법 (개선)
  • · 인·허가 업무교육 강화
  • · 사후관리 강화 등
  • · 주기적 검토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도수용성, 적용가능성 등 종합 고려하여 1·2종 사업장 우선 시행
부주의, 부적정 사용 중 오염물질 배출 (폭발 누·유출) ’13.05월 국회 의견
부주의, 부적정 사용 중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법률 입니다.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 · 보고 및 등록 대상 : 약 1만 7천 개소 (추정)
  • · 유해성 심사, 위해성 평가, 화학물질 등록 등
화학물질관리법
  • · 영업허가 대상 : 약 1만 3천 개소
       (전체 법 적용대상은 파악 중, 약 15만개 추정)
  • ·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정밀 안전진단·정기검사 등
인체영향, 재산손실 ’14.12월 국회 의결
인체영향, 재산손실에 대한 법률 입니다.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
  • · 무과실 책임, 인과관계 추정
  • · 정보청구권
  • · 환경오염피해 보험가입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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