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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 허가 사업장에 대한 최초 기록보존 입력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환경부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1821

대량/대규모 배출시설 설치·운영 업종이 증가함에 따라, 
통합허가 완료 후 최초 기록보존 입력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장의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최초 입력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입력 주기를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작성일·점검일·측정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입력

(변경) 최초 입력의 경우 작성일·점검일·측정일부터 3개월 후 말일까지 입력(이후에는 작성일·점검일·측정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입력)
      예시) ’23.12월 허가 사업장은 ‘23.12~’24.2월간 기록보존 자료를 ‘24.3월말까지 입력(’24.3월 자료는 ‘24.4월 말일까지 입력)

(적용시점) 즉시(2.8~)

(방법) 기존 기록 및 보존의 자율수정 기간은 2개월이며, 신규 허가 사업장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
            - 사업장에서 수정 요청 후 각 관할 환경청에서 수정 요청 승인
            - 수정 요청 승인은 각 관할 환경청으로 문의
기록 및 보존 수정요청 매뉴얼_사업장_24.2.8_시스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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