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대행기술자는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1년 7월~9월에 최초 등록된 통합허가대행업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아래의 일정에 따라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붙임의 첨부파일을 작성하시어 ‘22.5.13.(금)까지 이메일(mjk1009@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인력이 근무하는 업체에 별도 공문 통지 예정)
자세한 교육일정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교육 회차별 최대 참석 가능인원은 80명으로 참석 여부 회신이 되는대로 선착순 마감 예정임
※ '21년 4분기(10월~12월) 이후 등록된 기술인력은 교육일정 추후 공지 예정
※ 사업장에서 통합허가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교육참석이 가능하며,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명, 소속, 직위, 연락처 등)을 포함한 붙임3 교육생 정보를 작성하시어 이메일(mjk1009@korea.kr)로 제출 요망
*관련법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10 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의8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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