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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염도측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1 조회수 2917

1. (자가측정)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행
   -사업자(자가측정대행업)실시

2. (허가배출 초과 판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실시
   -검사기관 실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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