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통합환경허가시스템입니다.
사업장에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허가신청서의 제출취소 또는 자진취소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시스템 이용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제출취소
- 사업장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제출취소 하는 기능입니다.
제출취소의 경우 통합업무처리현황에서 제출한 신청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취소 후 재작성이 가능합니다.
단, 허가기관 접수 이후엔 불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메뉴->제출취소->재작성->재제출가능)
2. 자진취소
- 사업장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자진취소 하는 기능입니다.
자진취소의 경우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이 모두 초기화되어, 사업장에서는 제출한 신청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이용 시 불편사항 및 시스템 문의사항은 032-560-768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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