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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위임관리 적용에 관한 안내 및 위임관리 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18 조회수 8030

안녕하십니까, 통합환경허가시스템입니다.
2018년 6월부터 적용되는 컨설팅 업체 위임관리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1. 컨설팅 업체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단독적인 회원가입은 불가합니다.
2. 사업장에서 컨설팅 업체에 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할 시 반드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위임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관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① 사업장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사업장 회원으로 회원가입 합니다.
② 회원가입 후 My 환경허가 → 위임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③ 위임관리 메뉴에서 컨설팅 업체의 대리인 정보를 입력하고, 위임장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업로드 한 후 제출합니다.
④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관리자가 승인 후 해당 사업장에 컨설팅 업체 아이디와 초기비밀번호가 sms로 발송됩니다. 
    sms는 사업장에게만 발송됩니다.(컨설팅업체는 발송안됨)
※ 컨설팅 업체 아이디는 변경 불가합니다.
⑤ 컨설팅 업체는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신청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음==========
① 신청서를 컨설팅 업체에서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는 반드시 사업장의 대표아이디로 로그인 하여 범용법인인증서로 인증 후 직접 제출합니다.)
② 위임관리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장의 ID/PW, 공인인증서로 컨설팅 업체에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
③ 위임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위임장에 명시된 위임기간 만료 시 해당 컨설팅 업체의 정보는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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