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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사용자교육 희망사업장 신청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08 조회수 5462


2017.1.1.부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의 원활한 허가 신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시행 업종인 폐기물 소각시설, 전기 및 증기생산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시행 중에 있으니 희망하는 사업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체계추진 TF(032-560-7692, 769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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