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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관련 안내
작성자 환경부 작성일 2024-01-31 조회수 3787

통합환경 관리인 신고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1. 통합환경관리인 신고는 순차적으로 처리 중이며, 24.1.31 까지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지연되어도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시스템 상 '제출/접수/수정제출/신고서등록'으로 표시되는 경우 아직 환경부 검토 중 단계로, 완료 시 '신고증 발급'으로 표시됩니다.(문자알림)
3. 중소기업은 2025년 시행이므로 '25. 1. 1. ~ '25. 1. 31.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기존환경기술인 포함)
  ※ 중소기업은 2024년에 사전 신고 불가능
  ※ 신청할 때 중소기업 확인서 필수로 같이 제출


◈ 문의처
ㅇ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박지의 사무관(044-201-6717)
ㅇ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안영택 사무관(044-201-6734)
ㅇ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정윤주 주무관(044-201-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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