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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 통합허가대행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일정 알림
작성자 환경부 작성일 2023-03-30 조회수 2371

통합허가대행기술자는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교육일정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환경산업협회(02-2088-520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10 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의8 제1항
[붙임] 2023년 통합허가대행업 연간 교육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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