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귀 사업장에서 '22년에 제출한 '연간보고서('21년)'를 통합허가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정보 비공개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1과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통합허가제도과(rladk357@korea.kr)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23.3.31.(금)
기타 문의사항은 044-201-6722 및 67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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