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업무에 관한 시스템이 오픈되었습니다.
대행기관에서는 공지된 메뉴얼을 숙지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매뉴얼 : 2022.01_통합환경허가시스템 통합허가대행업관리(대행업체) 매뉴얼_1.25 최종.pdf
**회원가입 시 발급되는 대행업체 계정은 오로지 대행업관리(실적보고 등)의 기능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허가 대행업무(통합허가 및 사후관리 등)를 하실 때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장에서 위임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계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