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환경부에서 통합허가사업자의 환경기술인 선임 등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해당자료를 작성하여 기한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대상: 통합허가대상 사업장 전체(허가완료 및 진행 사업장 전체)
- 작성사항: 사업장 규모, 대기/수질 종, 환경기술인 선임 분야 및 인원 등
※ 세부 작성방법 등은 작성양식(엑셀파일) 참조
- 회신방법: e-mail회신(iepkeco@keco.or.kr)
- 회신기한: 2021. 11. 25(목)
- 문의사항: 환경전문심사원 장진규 과장(044-4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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