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전산 시스템 운영을 공지합니다.
1. 시스템 가동 : 2021년 12월 1일 (수) 9시
2. 운영 매뉴얼 : 2022.01.13_통합환경허가시스템 통합허가대행업관리(대행업체) 매뉴얼.pdf
궁금하신 사항은 대표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원가입 시 발급되는 대행업체 계정은 오로지 대행업관리(실적보고 등)의 기능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허가 대행업무(통합허가 및 사후관리 등)를 하실 때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장에서 위임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계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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