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사업장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허가사업장의 2021년 상반기(2021.1.1.~6.30.) 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확정배출량 자료를 요청하오니
2021.07.30.(금)까지 각 관할 점검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관할 점검기관에서 배포한 명세서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서식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3. 제출처: 관할 점검기관(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4. 관할 점검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 한강유역환경청 : 031-790-2644
- 낙동강유역환경청 : 055-211-1624
- 금강유역환경청 : 042-865-0899
- 영산강유역환경청 : 062-410-5248
- 원주지방환경청 : 033-760-6051
- 대구지방환경청 : 053-230-6443
- 수도권대기환경청 : 031-481-1409
- 전북지방환경청 : 063-238-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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