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장 단위 통합관리는 기존 시설(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원, 악취배출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비산배출시설) 에서 통합 허가 및 관리로 단계적 적용(배출시설별 10개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오염물질 매체간 이동 고려, 통합 지도점검 ※ 대형사업장(수질ㆍ대기 1ㆍ2종) 대상, 2017년부터 환경영향이 큰 20개 업종별로 단계적 적용된다.
[2] 맞춤형 환경관리는 (배출영향분석) 주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종합분석 (프로그램 제공)에서 사업장별 허가배출 기준 도출되며 (사후관리 개선) 정밀점검 실시, 기술 진단 및 지원 한다.
[3]허가사항 재검토는 (현실 반영)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주기적(5~8년)으로 검토, 필요시 변경된다.
[4] 투명하고 과학적 허가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서 허가권자는 전문적 허가 검토를 사업장은 기술정보 활용, 최적 환경관리방안 마련한다.